
민주당 김우남(제주시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원은 13일, 농어업인력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력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어업분야의 인력 수요·공급은 작물의 재배 시기나 수산동식물의 양식·포획 시기에 따라 계절별로 변동이 심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시고용 노동력을 이용하는 농가 비중이 11%에 불과하다.
이처럼 계절별로 변동이 심한 농어업인력 수요·공급의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농어가의 경우에는 인력부족 현상을, 농어업 근로희망자의 경우에는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인력수급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어촌의 고령화가 농어업의 인력난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농번기나 주 조업시기에 농어민들이 필요한 인력을 구하고 수송 등을 위해 겪는 고충은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우남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농어업인력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제정안은 우선 5년마다 농어업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정부가 취업알선, 직업소개, 직업지도, 농어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농어업인력의 관리 및 수송지원,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농어업인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정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 또는 조합 등 농어업인력지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제정안은 지원센터지원협의회 구성,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 농어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농어업현장을 찾을 때마다 농어업 인력난에 대한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있고 19대 총선 당시 이 문제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며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농어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정안의 통과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