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파산 선고를 받은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5)씨에게 170억여원의 채무를 탕감해줬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심씨에 대해 면책(免責)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면책은 파산자의 잔여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원의 결정으로 면제해주는 것으로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심씨는 자신이 투자한 영화의 흥행 실패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 지난 1월30일 개인파산 신청을 냈고, 법원은 3월7일 심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이후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심씨의 재산·소득 상황 등을 조사한 뒤 채권자들에게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 면책 불허가 사유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한편 심씨는 2011년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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