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담당 김양호 부장판사는 9일 사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산정통식품 명인 A(61·여)씨와 수산물도매업체 업주 (39)씨에 대해 제주해경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말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가공공장에서 중국산 옥돔 약 10t(4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후 지난 5월 말께 홈쇼핑 등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4t(1억 6000만원 상당)가량 판매하는 등 홈쇼핑과 인터넷을 이용해 7t 상당(약 2억8000만원)을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해경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해경은 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통해 홈쇼핑 업체에 대한 사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 7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한편 해당 옥돔을 판매한 홈쇼핑 업체는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환불해 주기로 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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