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사무처리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상담에 응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에 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6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37명이 처리기간 10일 이상 걸리는 창업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초지조성허가 등 15종의 유기한민원에 대한 민원처리를 지원한다.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처리방법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미비한 민원서류의 보완 지원과 실무종합심의회 및 시정심의조정협의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등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도와주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체처리기간 단축사무를 조사하여 당초 44개 사무 8% 단축에서 117개 단축사무 확정으로 17.1%를 의무적으로 단축하게 유도하여 지난해 36.5%의 단축률이 올 상반기에는 72.4%까지 괄목할만한 상승효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유기한 민원처리의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운영으로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도 실시할 계획에 있어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문의 : 종합민원실 민원담당 (728-2101, 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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