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9일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폭행한 김모(28)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10분께 부산 해운대구 여자친구 A(27)씨의 집 앞에서 전화를 걸어 "나오지 않으면 회사에 가서 난동을 부리겠다"고 협박한 뒤 A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A씨를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가 4시간 동안 감금한 채 건전지 등을 강제로 삼키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년 정도 사귄 A씨가 잦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2개월 전부터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부산=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