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씨는 지난 7일 아동을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M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아동과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채팅을 하면서 아동한테서 받은 얼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아동을 협박해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폭력 사건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67%에 이르고 특히 10대 청소년들까지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가입한 10대들도 적지 않은 가운데 남성들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대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36.2%, 부모 명의로 가입해 사용하는 청소년은 64%에 이른다.
성폭력특별수사대 김성규 대장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은 대부분 아동 청소년들이 다운받을 수 있는 연령제한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다운로드를 받아 이용할 수 있고, 사용법도 인적사항 등 세부 입력사항이 없이 간단한 대화명만으로도 가입 사용이 가능한 만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이성을 만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 예방책이 필요하다"라며 "쪽지 등을 통한 무조건적인 대화 요구에 응하지 말 것과 대화 시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전송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례처럼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통한 성폭력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춘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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