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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며느리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8.07 2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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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며느리를 성추행해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며느리가 추행을 주위에 미리 알렸고 피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점, A씨가 사돈 등에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취지의 말을 했던 점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친족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장애등급은 없지만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며느리의 사정을 알고서도 보호 감독하지 않고 추행한 점과 죄를 뉘우치지 않고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며느리가 돈 때문에 허위 고소라고 매도한 점 등을 보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고령으로 전과가 없는 점과 현재 며느리와 떨어져 지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며느리 B(50)씨 부부와 대구의 단독주택의 1, 2층에 나눠 함께 살던 중 지난해 3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아들 집 안방에서 며느리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은 사건 뒤 다른 이유로 숨졌다.【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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