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근무시간& 출장시간 무단이탈, 경마장 출입 충격
제주도의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어 도민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
감사원이 발표한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사, 도 보건의료원 직원, 서귀포시 직원등은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하여 경마장 출입을 하거나 출장업무 시간에 경마장을 출입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5일,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기관에 관련 자들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보냈으며 이에 따른 도민사회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가 공무원법」제58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떠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들은 버젓이 근무 시간에 경마장을 드나들었다.
해당 공직자들은 2년여에 걸쳐 경마장을 드나들었음에도 관련 공직자들의 해당 기관이나 제주도 감사원이 이를 적발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직하 상관관계가 명확해야할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제주지역 공직자의 성매매 관련 건만 보더라도 공직자 기강 해이는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 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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