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행정시장 직선제는 공약이행 못한 거짓말
지난 지방선거당시 우근민 후보는 “기초자치단체를 반드시 부활 시키겠다.”고 도민의방 기자회견 당시 분명히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으나 지난5일 도청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시장직선제”라는 제목을 잘못설명한 부분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우지사는 자신의 행정체제개편 공약은 명칭에 다소 혼선이 있었다고 했으나 당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혼선은 전혀 없다. 분명히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언급하였고 이를 받아들이는 도민들 역시 시의회를 구성한 시장 직선제를 우근민 후보의 공약으로 인식했다.
그런데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우근민 지사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부활(행정시장 직선제)'이 자신의 공약이 맞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의 설명이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공약 면피용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부분이다.
도민들은 우 지사가 언급한 제주특별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시장은 주민이 선출하되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현 행정시장 임명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반면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특별자치도 이전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을 우지사가 모를리가 없다고 지적 하고 있다.
당시 우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함으로써 당선에 큰 힘을 얻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임기내 실행하지 못한 공약을 무마하기 위해 시의회 없는 시장직선제를 언급 했다면 이는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지사의 남은 임기동안 내년 지방선거 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고 우지사가 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형 자치부활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다시 말해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사 본인이 이행하지 못한 공약 면피용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