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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선고 나흘 앞두고 변론재개 신청
최태원 회장, 선고 나흘 앞두고 변론재개 신청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8.0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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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의 횡령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53)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의 변호인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한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대만에서 체포됨에 따라 증인심문 등을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선고공판은 9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검찰 측의 의견을 종합해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면 선고가 연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대만은 사법공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만큼 김 전 고문이 국내로 송환될 때까지 장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실제 김 전 고문에 대한 송환이 이뤄지고 재판이 연기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만약 변론이 재개되면 현재 구속 상태인 최 회장은 다음달 30일 구속만기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최 회장은 항소심 공판에서 "1998년 김원홍씨를 소개받은 뒤 한 달에 한 두번 만나 친분관계를 유지했다"며 "지금까지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김씨에게 보내고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이 6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김 전 고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에 배당한 상태다.

한편 최 회장은 2008년 SK그룹 계열사를 통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회삿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형량보다 높은 징역 6년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았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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