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부장검사 김한수)은 다단계 피해를 당한 장애인들의 소송비용 수천만원을 횡령한 정모(61)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다단계 피해를 당한 장애인 200여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하기 위해 결성한 모임에서 소송전문가 행세를 하며 공금 2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빼돌린 공금을 부동산 경매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장애인들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 요령을 가르치거나 불법집회에 동원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장애인들에게 모욕적인 언행도 일삼았다"며 "사법개혁운동가로 활동하던 정씨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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