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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일반인 LPG HEV 2015년 이후에도 사용 가능
산업부, 일반인 LPG HEV 2015년 이후에도 사용 가능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8.05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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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연료비 절약을 위해 LPG HEV를 2011년 구입했으나 얼마전 LPG HEV는 201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3년도 안된 자동차를 헐값에 팔아야 하는지 고민중이다.

#B씨는 아들(C)이 있는 D씨와 재혼해 함께 살고 있던 중 사고로 장애인이 돼 의붓자녀인 C씨의 부양을 받고 있으나 현행 제도하에서 C씨는 LPG 자동차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E씨는 사용하던 LPG 자동차를 매매상에 매각하고 LPG 신차를 구입했으나 차량 보유제한(1대) 규정으로 인해 기존차량이 매각될 때까지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사용과 관련한 이같은 불편이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LPG 자동차 사용 관련 국민편익 제고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LPG 자동차 사용관련 규제 완화를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일부터 사용한다고 밝혔다.

일반인은 LPG HEV를 2015년 12월31일까지만 구입, 사용할 수 있을 뿐 그 이후에는 장애인 등에게 매각했어야 했다. 하지만 6일부터 이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도 LPG HEV를 구입․사용할 수 있다.

올 6월말 현재 LPG HEV는 모두 1만8337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는 전체 LPG차량 242만7189대의 0.8% 규모다.

또한 LPG 자동차를 소유,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추가돼 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장인, 장모, 의붓자녀도 LPG 자동차를 소유,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LPG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는 대수가 1인당 1대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60일간의 보유제한 유예기간을 도입해 기존 차량 매각이나 폐차시에는 최대 60일까지 2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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