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사촌 형제가 문중 땅 보상금 문제로 다투다 형이 동생에게 공기총으로 발사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났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5일 사촌 동생에게 공기총을 쏜 이모(65)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 기장군 정관면 자신의 집 마당에서 공기총에 실탄 3발을 장착한 뒤 사촌동생 A(55)씨의 왼쪽 가슴에 1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문중 땅 보상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A씨가 흉기를 찾으러가자 이씨가 공기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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