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유명 병원에서 발생한 '목디스크 수술 사망사고' (뉴시스 7월 16일 보도)관련, 의료과실 논란이 법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24일 제주시 모 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을 받은 50대 환자가 20여 일 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애초 쉽게 생각했던 목디스크 수술은 3차례 걸쳐 이뤄지면서 과실 논란이 커졌다.
유족측은 "수술 전 병원측은 2시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1차에 이어 2차 수술 후에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병원측은 집도의를 바꿔 3차 수술을 진행했고 결국 수술부위가 부어오르는 등 출혈이 생겨 숨졌다"고 주장했다.
병원측의 '간단한 목디스크 수술'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자 유족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2일 유족측은 지난달 의료 전문 변호인을 선임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유족측은 "병원의 잘못으로 환자가 숨진 것이 확실하다"며 "병원 원장도 과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시인서를 작성했다"며 소송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병원측은 그동안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병원관계자는 "아직까지 관련 소송에 대해 통보 받은 것은 없다"며 "유족측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병원에서도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과실' 의혹을 놓고 유족측과 병원측이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결국 법정공방으로 비화된 가운데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부검 결과 환자는 ‘대뇌부종(대뇌에 필요 이상의 액체가 고이면서 대뇌가 붓는 증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