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생활 견딜 정도로 호전 안돼"
1월 집행 정지 후 세번째 연장
법원이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1월7일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8월7일 오후 2시 만료될 예정이었다.
법원이 김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1월 처음 집행이 정지된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재판부는 "김 회장을 진단한 전문의 소견서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이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는 등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연장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의 거주지는 기존과 같이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자택과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로 제한된다.
김 회장은 차명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평소 앓고 있던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 건강 악화로 복역 5개월 만인 지난 1월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이어 지난 3월과 5월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각각 연장됐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 4월 김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집행정지는 유지했다.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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