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여부 차후 결정키로
재판 과정에서 수사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한 피고인에게 욕설로 맞대응을 했다가 피소된 광주지검 여검사에게 '죄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지검은 1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고소된 광주지검 김모(30·여) 검사에 대해 광주고법 검찰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죄가 안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3월27일 오후 2시30분께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직후 김씨가 '이 씨XX아'라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이 개XX야'라고 되받아 쳤다가 김씨에게 모욕 혐의로 고소됐다.
검찰은 속기사 용 녹음파일의 분석 내용과 교도관, 법원 직원, 재판장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시민위원회가 심의를 열었으며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을 한 김 검사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됐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에 따라 유사사안의 재발 방지와 법정 소란과 범법행위자에 대한 공판 검사 대응매뉴얼을 수립키로 했다. 또 앞으로 법정소란 및 범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검사에 대해서는 대검 검찰위원회에서 징계처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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