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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0억대 배임' 장재구 회장 구속영장 청구
檢, '200억대 배임' 장재구 회장 구속영장 청구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7.3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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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문제작 파행 사태를 겪고 있는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30일 한국일보에 2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장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 정상화를 위해 200억원 상당의 추가 증자를 약속한 뒤 H건설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신축 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2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한국일보 노조 측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한국일보 정상화를 위해 중학동 사옥 매각과 200억원 상당의 추가증자를 약속하고 H건설에 사옥을 900억원에 매각하면서 신축건물 상층부 2000평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얻었다.

그러나 장 회장은 추가증자 대금 200억원을 H건설에서 빌렸고 이 과정에서 자회사 명의로 발행한 어음을 막기 위해 신축 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했다.

또 영장에는 노조 측이 고발한 혐의 외에 검찰이 추가로 밝혀낸 거액의 횡령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레저가 저축은행으로부터 33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담보를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노조 측의 추가 고발 부분은 범죄사실에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일보 노조는 "개인의 돈으로 납입해야 할 추가증자 자금을 빌리면서 우선매수청구권을 임의로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장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장 회장을 소환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경위와 절차 등을 조사했다.

장 회장은 노조의 고발 조치 이후 일방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한 뒤 반발이 거세지자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을 봉쇄, 근로제공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자들을 배제한 채 신문을 제작해 파행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 8일 노조 측이 "편집국 폐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장 회장은 결국 편집국 봉쇄를 해제했지만 다른 곳에 임시 편집국을 차려놓고 사측에 동조하는 기자 10여명으로만 신문을 제작하고 있다.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될 예정이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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