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퉁석)가 행정체제 개편대안으로 '시장직선·의회미구성'을 권고한 데 대해 도는 도의회와 후속조치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행정체제개편위가 제시한 안이 내년 6월4일 실시할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제주특별법이 개정이 필요한만큼 우선 후속 추진방안을 도의회와 적극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요청하고 상임위원회 논의와 연계해 의회와 집행기관간 정책협의회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박재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어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을 적용해 내년 6월 지방선거시 주민이 행정시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도의회와 후속조치 방안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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