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N농협 직원 O 모(42)씨가 조합원 농자재 대금 9600만원을 횡령한 후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제주 지역 농협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9일 제주농협지역본부 검사국에 따르면 서귀포시 N 직원 (42)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들이 낸 농자재 대금 9600여 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했다.
제주 농협 관계자는 "현재 O씨가 갑자기 지난 3월부터 연락을 끊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며 "O씨의 거취는 오리무중 상태"라고 했다.
제주농협 검사국은 N 농협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난 4월 실시, 7월에 0씨를 징계해직과 함께 변상요구 조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상급자 2명은 관리소홀에 따른 견책 조치했다.
농협 검사국 관계자는 "O씨에 대해서는 해당 농협에서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O씨와 해당 농협과는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O씨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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