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9일 이혼 소송 문제로 자신의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이용해 자신의 아내와 처제의 동거남을 살해하고 처남에게 중상을 입힌 박모(48)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10분께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한 마트 앞 길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 아내인 이모(45)씨와 처제의 동거남인 김모(44)씨를 살해하고 처남인 이모(32)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이날 아내인 이씨와 이혼 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이씨의 목 등을 찔러 살해했으며 이를 말리던 김씨를 살해하고 처남인 이씨에게 중상을 입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박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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