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장관이 불허…사회지도층 당연시된 '가석방 권리' 차단
"일반 수형자에 대해선 기준 갖추면 가석방 적절히 활용"
노무현 정권 시절 정·관계 인사에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가석방이 불허됐다.
법무부는 25일 박연차 전 회장을 포함해 주요 수용자, 사회지도층 인사,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가석방 여부는 유기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심사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 동기 및 성질, 형기, 행형성적, 가석방후 생계수단 및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유무 등을 평가한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박 전 회장이 형기의 80% 이상을 채웠고 모범수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 22일 가석방을 의결, 황교안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황 장관은 가석방 허가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불허했다.
박 전 회장이 가석방 신청 요건은 충족시켰으나 일반 수형자와는 달리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조기 출소하는 사례가 관행으로 고착화될 것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제도가 일정 집행율을 충족하면 당연히 석방되는 권리인 것처럼 인식됐으나 법무부는 향후 가석방 정책의 새로운 새로운 변화 일환으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빚거나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저지른 지도층 인사에 대해 가석방 적용을 엄격히 하되, 일반 수형자에 대해서는 행형 성적이 좋고 개전의 정이 현저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 가석방을 적절히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장본인으로 세금 289억원의 세금 탈루 및 정관계 인사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으로 감형했다. 이후 두 차례 파기환송심 끝에 2011년 12월말 징역 2년6월 및 벌금 291억원을 선고받고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