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영수)는 23일 7년간 에어로빅 강사를 괴롭히며 이른바 '스토킹'한 박모(41·여)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6월5일 서울 노원구에서 에어로빅 학원을 운영하는 김모(38·여)씨를 찾아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뺨을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같은달 10일 에어로빅 학원을 찾아가 김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는 등 30여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2006년 김씨에게 에어로빅을 배울 당시부터 스토킹한 혐의로 수차례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박씨의 스토킹으로 인해 이사와 이직, 차량과 휴대폰 번호 변경 등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북부지검 피해자지원센터에서 김씨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비 등을 요청해 지원 받도록 했다"며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에 따라 이같이 폭력을 저지른 이들을 엄청 처리해 강력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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