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의붓딸에게 물을 과도하게 마시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 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어머니도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번에 한해 선처함으로써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의붓딸인 A(9·여)양이 평소 변비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하루에 물 잘 먹기, 대변 보기, 부모님 말씀 잘 듣기, 거짓말 하지 않기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반성문 30~50장을 쓰라고 하거나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도록 기합을 주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씨는 지난해 10월에는 A양이 3~4일간 대변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1.8ℓ들이 물병 두병을 1시간 30분 동안 마시도록 강요해 A양이 저나트륨혈증 상태에 빠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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