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B(19·대만인)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C(48)씨 등 7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대만에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를 피임기구에 담아 항문 속에 숨기는 수법으로 모두 45개를 밀반입하는 등 최근 11차례에 걸쳐 금괴 270개(60.75㎏), 33억원 상당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인천공항에서 통관이 까다롭자 입국지를 김포공항으로 바꾸고 몸속 금괴를 빼내는 장소도 공항에서 떨어진 지하철역으로 고르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세관은 이와 비슷한 수법의 금괴 밀반입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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