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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전용 보험' 쏟아지나…금감원, 상품규제 대폭 완화
65세 이상 '노인 전용 보험' 쏟아지나…금감원, 상품규제 대폭 완화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7.22 0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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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고령자 대상 보장성보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가입 대상을 대부분 65세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보험사들이 고령자 전용 보험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을 통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령자 보장성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상품 대부분은 가입연령이 65세까지로 제한돼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일부 암보험과 무(無)심사보험 등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우선 사망보험금 상품설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상품개발기준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아야만 상품 설계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연령을 65세이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보험료가 비싼 고연령 가입자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에도 못미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기납입보험료에 미달하는 상품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연령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민원발생을 막기 위해 ▲사망시 납입보험료와 사망보험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하거나 ▲납입보험료가 사망보험금에 도달하면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질병보험의 부담보기간 설정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부담보기간이란 가입초기에는 한동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암과 치매 이외의 질병에 대해서는 부담보기간 설정이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인 고령자가 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심사절차를 없애거나 간소화한 상품을 확대하되 부담보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설정 가능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고연령 집단의 통계부족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위험률 산출기준을 완화하고, 보장내용을 단순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 전용 상담창구와 콜센터 등을 설치하고 전화로도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고령층 소비자들의 편의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에 관련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보험회사에 상품개발을 독려하면서 판매를 위한 제반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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