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아프리카산 한약재인 '악마의 발톱'(일명 천수근)을 허가 없이 수입해 팔아온 이모(35)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보츠와나에서 4차례에 걸쳐 200g 짜리 악마의 발톱 생약제 74개와 정제의약품 224통을 1500만원 상당에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놓고 생약제와 정제의약품 62개를 개당 5만원에 팔아 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악마의 발톱의 주성분인 '하파고사이드'와 '하파가이드' 등은 소염진통제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과다하게 복용할 경우 위장출혈, 소화성궤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씨는 보츠와나에서 살면서 사업을 하던 중 현지인으로부터 악마의 발톱의 효능을 전해듣고 밀수입을 계획했다.
그는 장기간 질병을 앓는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노인들 위주로 악마의 발톱을 팔았고, 6개월 이상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장기간 복용을 유도하기도 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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