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사실을 알리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갈,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장모(20·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미성년자였던 장씨와 성관계를 맺고, 장씨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서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장씨는 18살이던 2011년 5월 인터넷 체팅을 통해 만난 정모씨와 성관계를 맺고 미성년자와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3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위해 병원진단서를 위조, 임신중절 수술을 해야되는 것처럼 속여 정씨에게 수술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씨는 2011년 1월 성매매를 하며 알게된 장씨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한 뒤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미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점, 진단서를 위조해 협박에 사용하는 등 그 수법이 치밀한 점,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강간당했다고 허위진술한 점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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