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노조)가 19일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을 또 다른 배임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한국일보 비대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장 회장과 박진열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비대위는 장 회장과 한남레져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박 사장이 한남레져가 33억원의 거액을 빌릴 수 있도록 한국일보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남레져는 한국일보가 47%, 장 회장과 장재국 전 한국일보 회장,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이 각각 10%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다.
한남레져가 저축은행으로부터 33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9건의 담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또 한남레져가 법인 등기상 주택 및 관광숙박시설 건축,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스포츠 시설 대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인건비 지출조차 없는 유령회사라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한남레져는 한국일보 자산을 담보로 잡히며 형성한 자산 대부분을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해 두고 있다"며 "누구에게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회사가 유령회사 이고 주주가 장 회장 일가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들이 돈을 챙겨간 것으로 의심 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이번 고발은 지난 4월 29일 고발한 200억원 가치의 우선매수청구권 포기에 따른 배임 혐의 고발과는 별건"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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