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과세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었다면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박모(61)씨가 동울산세무서와 울산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2001년 회사명의로 된 토지를 팔고 받은 매매대금 43억원 중 30억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다 사외유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중구청은 박씨에게 종합부동산세 13억원 납부를 고지했고 이를 납부하지 않자 구청과 세무소는 박씨 명의의 계좌와 주식 등을 압류했다.
박씨는 "해당 토지를 회사에 명의신탁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신"이라며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10년 10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후 박씨는 해당 구청과 세무소를 상대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19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토지 매매대금을 수령한 행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해당 공무원들이 명의신탁 관계를 알기 힘들었다"며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결났다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행정처분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청구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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