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이 제주옥돔 명인의 판매건과 관련 전액 환불조치한다.
홈앤쇼핑은 19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한 수산전통식품명인 이모(60·여)씨가 판매한 제주옥돔은 지난 5월31일 자사를 통해 판매된 상품"이라며 "전액 환불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홈앤쇼핑을 믿고 제품을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향후 "농수축산물과 품질, 원산지에 대해 보다 철저히 검증 및 관리하겠다"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전통식품명인(옥돔 가공) 이씨 등 5명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 재래시장에서 수산물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39)씨에게 중국산 옥돔 14t을 사들여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