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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과실로 피싱당해도 은행이 30% 배상 판결
고객 과실로 피싱당해도 은행이 30% 배상 판결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7.19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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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닌 과실로 피싱범죄의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은행이 피해액의 3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4단독 임수연 판사는 피싱범죄에 속아 공인인증서번호를 모두 입력해주는 바람에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은 정모씨(48)가 피싱범에게 통장을 빌려줘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이체받은 2명과 거래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해당은행에 대해 고객에게 피해액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판사는 “이용자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면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나 이용자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은행이 책임의 일부를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은행의 면책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임 판사는 “그러나 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과실 정도가 매우 크므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9월 ‘OO은행,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을 위하여 보안승급 요청, www.kbpwbank.com’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은행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번호 35개 전체를 입력했다가 자신의 계좌에서 598만원을 인출당하는 피해를 입은 뒤 피싱범에게 계좌를 빌려준 2명과 거래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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