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를 이용해 수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던 제주도개발공사 임원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뉴시스 관련기사 6월 28일 보도)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A(47)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출업무 수행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직위를 이용해 2009년 11월께 관련 운송업체 대표 B(51)씨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관련 업체로 부터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추가로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1월께 삼다수 운수업체 운영자 C(41)씨에게도 3300만원 가량을 요구해 뇌물을 받은 뒤 2010년 6월과 11월에도 5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검찰은 지난달 27일 A씨를 구속한 후 이부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검찰관계자는 "피고인은 금품을 요구하면서, ‘돈을 달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금품요구했다"며 "뇌물을 준 피고인 B씨와 C씨는 돈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갑-을’의 지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범행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제주도 내 판매용 삼다수 3만 5000t을 도내 대리점들이 타지역으로 저렴하게 반출해 수억원대의 차익을 남기면서 촉발돼 문제가 된 '삼다수 반출 사건' 수사 중 덜미가 잡혔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