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각종 서류 발급이 간편해진다.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7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1종으로 발급하는 일사편리서비스가 본격 시행 된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서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지적공부, 『건축법』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등 각 개별법에 의해 18종의 다양한 증명서로 발급․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 은행대출, 부동산 거래 등을 위해 증명서를 최소 5종 이상 발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으며 수수료 부담 또한 컸다. 행정업무에서도 부동산자료의 중복 관리 및 복잡한 시스템 연계로 인해 정보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키 위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전략적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관련 법령이 공포되고 금년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 문제점을 개선한 후 내년 1월부터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온나라 부동산 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실장 고정렬)의 관계자는 “하반기까지 부동산종합증명서 수수료 제도와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세부절차 규정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부동산종합증명서의 편리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이 일사편리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의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 (728-2161, 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