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면 세무부서에서는 혹시라도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잊고 있어서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납세의무자를 위해 전화 또는 문자로 납부 안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은 전화 또는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알려드리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다시 전화로 확인전화가 오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번 7월부터 시행하는 제주자치도 지방세 납부 ARS(1899-0341)는 전화 한 통화로 24시간 편리하게 본인이 납부할 세액과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로도 받을 수 있고 보이스피싱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 지금까지는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만 납부가 가능했었는데 납세자 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신용카드 비밀번호만 있으면 ARS(1899-0341)전화 한통으로 본인 또는 타인의 지방세도 언제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다.
여기에 가능한 카드는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외환카드, NH카드, 하나SK카드로 8개 회사 카드이다.
세 번째는 본인의 핸드폰으로 소액결제 한도금액인 30만원까지 본인의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단, 3.4%에서 3.8%의 본인부담의 소액결제 수수료가 따른다.
그 외에도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납부할 세금정보를 한꺼번에 알 수 도 있고, 조만간에 즉시출금(CMS)시스템도 구축하면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이용하지 않고도 바로 본인명의의 계좌에서 본인의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이미 신청하신 분은 ARS로 전화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멘트가 나오므로 ARS 전화로는 납부가 안 되고 신청한 자동이체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말일에 확인해 두어야 체납이 되지 않는다.
이번 달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를 비롯하여 각종 체납세 등에 대해 업무시간 외에도 24시간 처리하는 ARS(1899-0341) 전화로 지방세가 원활하게 징수되어 안정적인 제주자치도의 세수 확보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