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20대 탈북자가 같은 처지인 동료 탈북자들의 명단을 들고 재입북을 시도하다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6일 북한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운받고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탈북자 A(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6월 국내에 들어 온 A씨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국을 통해 재입북하려다 비자가 발급되지 않자 다시 부산과 일본을 거쳐 입북하려 한 혐의다.
또 A씨는 국내에서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10여 차례에 걸쳐 북한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재입북하면 북한 당국에 전달할 목적으로 국내에 있는 탈북자 34명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수첩에 기재해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 있는 탈북자들은 일부 탈북자들이 재입북 할 경우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물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 노출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국내 정착 지원금을 모두 탕진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A씨는 탈북여성과의 결혼생활까지 파탄나자 재입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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