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여중생이나 여고생들로부터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안모(25)씨를 구속했다.
안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이모(15)양 등 10대 여학생들에게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속이고 접근해 속옷 착용사진과 알몸사진 등 1000여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에 자신을 모델 에이전시 대표로 소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여중·고생들을 상대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가족사항 등을 알아낸 뒤 '몸매 확인'을 이유로 속옷 착용사진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송받은 사진을 이용해 여학생들을 협박한 뒤 더욱 높은 수위의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거나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파악된 피해 여학생만 전국적으로 50여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이상한 문자메시지를 받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해 제2, 제3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광주=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