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꽃뱀 공갈단' 가담 혐의 경찰관 실형
'꽃뱀 공갈단' 가담 혐의 경찰관 실형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7.14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꽃뱀 공갈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는 여성을 접근시켜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꽃뱀 공갈단'의 범행을 도와준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전남 순천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 박모(46)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 의무를 지닌 경찰관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꽃뱀 사건)범행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영암경찰서 모 파출소에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해 6월17일 주범인 류모(44)의 부탁을 받고 '꽃뱀 사건'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은 특수강간이고 감금에도 해당한다.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때 합의를 하라"고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지난해 6월15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주점에서 선배인 A씨에게 20대 여성을 접근시켜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A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다.【광주=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