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14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치킨가맹점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리고, 가맹점 수 등을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광고한 14개 치킨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올 2월 발표한 '국내 치킨 비즈니스 현황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치킨전문점은 3만6000여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치킨가맹본부에 가입된 가맹점은 2만5000여개로 전체의 69% 수준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한국일오삼농산(처갓집양념치킨), 농협목우촌(또래오래), 정명라인(본스치킨), 리얼컴퍼니 (티바두마리치킨), 압구정에프앤에스(돈치킨), 거창(굽는치킨), 삼통치킨(삼통치킨) 등 14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월 매출액 기준으로 순수마진 35%', '수익률 47%, 매장 내 맥주 판매로 매출보조 마진률 높음' 등과 같이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
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치킨가맹점이 '일평균 15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거나 이미 폐업한 가맹점에서 일정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게재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광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해 정명라인(본스치킨)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창업희망자는 창업 전에 반드시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광고내용 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고,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은 문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