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침입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지방법원 최남식 영장담당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1)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시간대 서귀포시 가정집에 침입해 잠자고 있는 초등생 B(10)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DNA 검출로 범행사실이 드러난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서귀포시 한 해수욕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나의 DNA가 확인됐다면 모든 것을 인정하겠다"며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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