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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건설업자 불법대출' 저축銀 前임원 구속기소
'성접대 건설업자 불법대출' 저축銀 前임원 구속기소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7.12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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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2)씨에게 수백억원대 불법 대출을 묵인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모(66) 전 서울저축은행 전무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8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윤씨가 소유한 J산업개발 등 3개 업체에 대해 사업성과 담보물 평가 등 적법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4차례에 걸쳐 320억원의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중소기업에 대한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80억원으로 제한됐지만, 윤씨가 대출 한도액을 늘리기 위해 인터넷 법인 매매사이트에서 1000만~3000만원을 주고 인수한 업체 등을 명의만 바꿔 대출을 신청하자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씨가 서울 목동 일대에서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현행법상 인허가를 받는게 불가능한데다 이미 다른 시행사들이 비슷한 계획을 추진 중이어서 사업성이 떨어졌음에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김씨는 대출을 묵인했다.

특히 대출 담보물로 제공받은 부동산의 매매가가 부풀려졌지만 김씨는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는 직원들의 보고를 받고도 J산업개발과, 또 다른 J사에 대해 각각 80억원씩 모두 240억원의 대출을 강행했다.

김씨는 이와 함께 J산업개발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1차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할 만큼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윤씨가 L사 명의로 신청한 80억원의 대출을 승인해준 사실도 적발됐다.

역시 김씨는 윤씨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나 부동산 담보물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심사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은행 측에 손실을 끼쳤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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