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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선거법 위반'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7.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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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인 주진우(40) 시사IN 기자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45)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주 기자 등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주 기자와 김씨는 법정에 출석했으나 따로 모두진술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재판은 5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8월29일 오전 10시30분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9월 말께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1일자 시사인에서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수씨가 다른 5촌 조카인 박용철씨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에 지만씨가 개입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주 기자와 김씨는 '나꼼수' 방송에 출연해 이같은 의혹을 주장했다가 지만씨로부터 고소당했다.

아울러 주 기자는 2011년 10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있다. 이 사건도 지만씨의 고소로 수사가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주 기자를 소환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인 김씨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지만 증거관계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들이 지난해 4·11 총선 직전 민주당 김용민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도 이 재판부가 심리를 맡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공직선거법상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 까지 재판을 중단한 상태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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