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유재산을 국가 이외의 개인이나 기관에 넘길 경우 기획재정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또한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일몰제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국가이외의 기관 등에 양여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토록 명시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 양여를 규정한 다수 법률에서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규정치 않아 특례를 남용할 우려가 있어 법률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가재산의 양여를 규정한 50개 법률 중 14개에서만 총괄청 사전협의를 명시하고 있다.
사용료 감면, 장기사용,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일몰제가 도입된다.
기재부는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근거 규정의 존속기간을 법률에 명시토록 해 불필요한 규정의 무기한 존속을 방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7월12일부터 8월20일까지로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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