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도중 남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40대 여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알콜 중독인 남편과 성행위를 하던 중 넥타이로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4·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성관계를 하면서 넥타이로 남편의 목을 조른 것은 쾌감을 높이려는 남편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중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남편이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넥타이로 목을 잡아당기면 사망할 수 있는데도 이를 주의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4시15분께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 욕실에서 남편과 성행위 도중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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