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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자녀부정입학 박상아씨 벌금 1500만원
인천지법, 자녀부정입학 박상아씨 벌금 1500만원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7.12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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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약식63단독 김지영 판사는 12일 재학증명서를 허위 작성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탤런트 박상아(40)씨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계산에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5월 서울지역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 A(37·미국인)씨와 짜고 영어유치원에 다니던 자녀 3명의 영문 재학증명서를 외국인학교 재학증명서처럼 꾸며 이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인 경우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살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 30%내에서 들어갈 수 있다.

특히 현행법상 외국인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은 인가받은 외국인학교간에만 가능하지만 박씨 자녀가 다닌 영어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니라 일반 어학원이었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은 학교 홍보 등을 위해 부유층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의 자녀를 입학시키던 A씨가 모임을 통해 알고 있던 박씨 등에게 이 같은 수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녀 2명을 자퇴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녀 학교 문제로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이던 현대가 며느리인 전 아나운서 노현정(34)씨도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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