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 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3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되고 있으며, 주택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해당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재산세(주택분)는 재산세액이 10만원이하(도시지역분 포함)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1월과 6월에 해당 법령이 개정되면서 일괄 고지 금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재산세 금액이 10만원 초과일 때에만 7월과 9월에 1/2씩 고지하게 되어 이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재산세 납부방법으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201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등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제주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방세의 자진납부 동참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이번 달의 재산세부터 납기 내에 납부하는 시민들의 성숙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