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민원인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살펴보니 주민세(재산분)를 납부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이다. 신고대상은 7월1일 현재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면적을 제외한 건축물 연면적이 330㎡(100평)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사업장 연면적에 250원을 곱한 금액을 매년 7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660㎡의 연면적을 가진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그 건물에 직접 거주하거나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실이나 구내식당 면적으로 약 60㎡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면적은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 600㎡ 면적에 대해서만 주민세(재산분)를 신고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은행이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도 있다.
하지만 1년에 한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주민세(재산분)를 알지 못하는 사업주가 많고, 알고 있어도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에 따른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기한 후 하루마다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와 재산분 주민세가 엄연히 다른 세금임에도 납부시기가 겹치다보니 같은 건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일정규모 이상 면적을 경영하는 사업주라면 재산분 주민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뒤늦은 납부로 가산세가 부과되어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7월 중에 꼭 신고 납부하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