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9일 술에 취해 시어머니를 때린 혐의(존속상해)로 정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8일 오후 10시35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마트에서 소주를 구입하려다 이를 말리러 온 시어머니 백모(55·여)씨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마트에 가기 전 만취 상태로 백씨가 일하는 집 근처 식당에 찾아갔다가 백씨에게 맡겨 둔 세 아이가 없자 술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갔고 뒤쫓아온 백씨가 이를 말리자 홧김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경찰에서 최초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 술에서 깬 뒤 "술에 취해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백씨는 "며느리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가족들에게 주사를 부려왔다"며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어머니를 폭행했음에도 한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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