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갑의 횡포'를 불러일으킨 남양유업이 물량 밀어내기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의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과 대리점 주문이 저조한 제품 등 26개 품목을 할당해 구입을 강제해왔다.
남양유업이 해당 기간 동안 이같은 방식으로 전국 1849개 대리점(분유대리점 35개 제외)에 떠넘긴 물량은 전체 대리점 공급량의 20~35%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병희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남양유업 건의 과징금 산정은 밀어내기 등과 관련된 매출액의 2%로 이뤄졌다"며 "최근 3년간 법 위반 횟수나 고위 임원의 법 위반 행위 관여 등이 가중사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양유업은 2010년 9월부터 주문시스템(PAMS21)을 변경해 대리점의 최초 주문량을 검색할 수 없고, 회사 주문담당자의 임의적인 주문량 수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의 엄격한 반품(返品)제한 정책으로 대리점주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 대부분을 지인판매, 덤핑, 폐기처분 등으로 소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공장 설비상 최소생산량과 실제 제품회전량의 차이, 반품을 인정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회사 운영 방침, 시장수요 및 판매계획 대비 실제 판매량 차이 등을 제품 밀어내기 발생원인으로 꼽았다.
이밖에 남양유업은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총 397명의 진열판촉사원을 파견하고, 사전협의 없이 이들 임금의 평균 63%를 대리점에 전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거래 상대방에게 구입의사 없는 상품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문시스템과 결제방식을 변경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진열판촉사원 임금 분담비율 등을 대리점과 사전협의 후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조치했다.
또 공정위는 남양유업 법인 외에도 검찰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임직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