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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7월 재산세 납부, 권리이자 의무!
<기고>7월 재산세 납부, 권리이자 의무!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7.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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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곤 표선면사무소 재무부서

▲ 고병곤 표선면사무소 재무부서
7월이 되면 지방세 분야에서 납세자들의 세정민원과 관심이 가장 많은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재산보유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달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이달에는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등 소유자에게 고지되고 9월에는 주택(1/2) 및 토지 소유자에게 고지된다

주택분재산세는 주택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과세하며, 작년 까지는 재산세 금액(도시계획세 포함)이 5만원 이하일 때에는 7월에 일괄 고지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서 고지하였는데. 올해부터는 1월과 6월에 해당 법령이 개정되면서 일괄 고지 금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재산세 금액이 10만원 초과일때에만 7월과 9월에 1/2씩 고지하게 됨에 따라 이점 납세자들의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태풍피해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통해 담세력이 취약해진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2012년부터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자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재산의 보유기간 동안 세부담의 변동요인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 보아야 세금납부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세금 납부에 있어서도 예전처럼 꼭 고지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이나 읍면동을 찾을 필요는 없다. 요즘은 고지서 없이도 신용(또는 현금)카드 만을 갖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CD/ATM에서 세금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납부 등 여러 납부 편의 시책이 있고 또 최근에는 전화 한 통화로 세금을 납부할수 있는 ARS(1899-0341)간편납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훨씬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다.

예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지,주택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 재산세 고지서가 송달되기도 전에 문의전화도 많아 세무 행정력이 총 집중되고 있다. 그만큼 토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는 재산보유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와 동시에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로, 이달부터 고지되는 재산세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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