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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변화하는 지방세, 관심만큼 보입니다.
<기고>변화하는 지방세, 관심만큼 보입니다.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6.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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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대정읍 재무담당부서

▲ 이현주 대정읍 재무담당부서
어느덧 대정읍 재무부서에 근무한지도 벌써 10년이 지나고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은 지방세법에 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경제상황이나 공평과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매년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세 업무의 익숙함보다는 항상 긴장감과 배움의 노력을 요하고 있다.

매년 정기분 지방세를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송하면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납부함으로써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다.
단 하나 아쉬운 점이라면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 고지서상의 정보를 외면한다는 것이다. 매번 정기분 부과시마다 민원전화 대부분이 지방세 기본정보에 대한 문의이다.

정기분 지방세 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세금을 두 가지만 들라면 자동차세와 재산세다. 민원전화가 가장 많은 세금이기도 하다. 우선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12월1일) 현재 자동차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운행자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세는 소유기간에 대한 과세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10만원미만인 자동차세는 6월에 1년분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부과된다.
자동차세의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과세기준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폐차하거나 이전하면 그날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그 다음달에 수시분으로 부과된다. 결국 자동차세는 온전히 보유한 기간만큼만 내는 후불제 세금이다.

이에 비해 재산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에 대한 지방세로서 자동차세처럼 소유기간 개념이 아닌 매년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 소유자에게 7월엔 주택(연납,제1기분) 및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엔 토지 및 주택(제2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인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2012년도까지는 5만원임) 2회로 고지서를 분할(7월· 9월)고지하고 있다. 동일한 금액이 한달 간격으로 부과되다 보니, 9월엔 이중부과로 헷갈려 민원인 문의전화가 빗발친다. 재산세(주택) 고지서상에 연납인지 분할고지서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여 납세의무를 다하는 것만큼 이제는 부과된 지방세 정보를 아는 것은 조그마한 관심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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